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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의 개요 | 운송보험 | e-cargo

운송보험의 개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95호(2024.02.28~2025.02.27)

운송보험이란

기차, 트럭 등의 육상 운송 수단(하천, 호수운송 및 헬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출발지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주요 가입 대상 운송화물

  • 일반 잡화, 시멘트, 화공품, 식품, 의약품
  • 일반 기계 (변압기, 인쇄기, 현미경, 사진기, 컴퓨터 부품 등)
  •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 섬유제품
  • 유리 및 요업제품, 이사화물, 기타 파손이 쉬운 물건
  • 수산물류, 야채, 과실, 건조되지 않은 해초 등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