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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96호(2024.02.28~2025.02.27)

해상운송과 적하보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입니다.

오늘날의 해상운송이 대부분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은 무역거래에서 해운, 금융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 하고 있으며 무역조건에 따라 누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고시 누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