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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약관의 구성

해상보험증권 본문약관 (S.G. Policy and MAR Form Policy)

보험증권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은 본문의 위험약관에 담보위험을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 또는 열거위험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열거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화재, 외적, 해적, 표도(Rovers), 강도, 투하, 포획 면허장, 보복 포획 면허장, 습격, 해상에서의 탈취
  • 여하한 국적, 상황 또는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왕.왕후.인민에 의한 강류, 억지 및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기타 일체의 위험(of all other perils)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 또는 재해만을 말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보험증권 해석규칙 제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은 선박의 충돌, 좌초, 침몰, 전복, 악천후에 의한 화물의 손해 및 해수의 침입 등이며, 화재.악천후를 수반하지 않은 낙뢰, 폭발, 하역손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닙니다.

기타 일체의 위험 (All other perils)

기타일체의 위험이란 보험증권에 열거된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앞에 열거된 위험 이외의 일체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종의 위험으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 합니다.

적하 보험 기본 조건

적하 보험 특별약관의 기본조건에는 구약관상 A/R, A/R(AIR), W.A, FPA 조건이 있고 신약관상으로는 ICC(A), ICC(Air), ICC(B) ALC ICC(C) 조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Total Loss(전손 담보)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부선에 적재되는 화물이나 선하증권의 발급 없이 운송되는 화물을 인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협회 적하 약관과 같이 국제적인 약관은 아닙니다.

적하 보험 부가 조건

전 위험 담보 조건 A/R, A/R(Air) 혹은 ICC(A), ICC(Air) 조건으로 보험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조건을 첨부 할 필요가 없지만, 제한 조건인 WA나 FPA 혹은 ICC(B)나 ICC(C)를 보험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위험에 대해 부가조건을 선택하여 추가로 부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위험 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전 위험 담보 조건에서 면제한 특정위험을 담보 받고자 할 때는 부가조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체 화공품 Drum이나 Can 이외의 용기로 포장하여 운송할 경우는 부족손(Shortage) 과 정밀 기계류, 유리 및 요업제품의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한 담보 요율은 A/R, A/R(Air)나 ICC(A), ICC(Air) 조건의 요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품목에 있어서 부족손이나 파손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조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도난을 의미하는 용어로 Theft와 Pilferage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Pilferage는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발하(拔河)를 뜻합니다. Non-Delivery는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RFWD(Rain &/or Fresh Water Damage : 우•담수손)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서, WA조건으로 보험 가입 할 경우라 하더라도 Sea Water Damage는 담보되나 RFWD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화물의 성질에 따라 본 부가위험조건을 첨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선에 있는 동안 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eakage(파손)

A/R 혹은 ICC(A) 조건에서는 법정면책위험과 약관에 명시된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 하도록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파손은 운송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Ordinary Loss)일 수도 있고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정밀기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에는 보험 조건이 A/R 혹은 ICC(A)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 위험을 추가로 보험 가입 한 후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협회 적하 약관(ICC)의 위험약관에 열거된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발생한 파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Leakage/Shortage(누손/부족손)

Leakage(누손)는 액체 또는 기체화물이 용기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손해를 말하며, Shortage(부족손)는 주로 중량의 감소(Weight Shortage) 혹은 수량부족(Loss in quantity)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Sweat & Heating(습기와 열에 의한 손해)

Sweat Damage는 선창 내 습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화물이 입는 손해이며, Heating Damage는 곡물 등이 내포되고 있는 습기가 통풍 불량이나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열하여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손해는 서로 연관되어 발생되므로 구별이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JWOB(Jettison &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화물은 선창에 적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목, 차량, 생 동물 등은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이 투하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목의 경우 적하보험에 부보할 때에는 FPA+JWOB 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 및 타 화물과의 접촉손해)

화물이 유류 및 기타 화물과 접촉하여 오염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합니다.

Hook and Hole(갈쿠리 손해)

하역 작업 중 갈쿠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로 직물류 등의 화물을 적하보험에 가입할 때 첨부 되는 조건입니다.

Contamination(오손)

액체 화공품이나 유류 등이 해수 또는 담수에 의해 입는 품질저하의 손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