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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의 가입

"적하보험 가입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역거래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매매당사자간의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분기점이 규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1년 1월에 개정된 INCOTERMS 2010(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상 무역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의 가입 : Group, 조건, 보험가입주체(매수인, 매도인) 로 구성된 표
Group 조건 보험가입주체
매수인 매도인
E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O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O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O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O
C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O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O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O
D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O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O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O
매도인(Seller)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무역조건
  • Group C 중 CIF조건과 Group D의 총 4개
    • ① CIF
    • ② DAT
    • ③ DAP
    • ④ DDP
매수인(Buyer)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무역조건
  • EXW조건 Group F 및 Group C(CIF조건 제외)의 총 7개
    • ① EXW
    • ② FCA
    • ③ FAS
    • ④ FOB
    • ⑤ CFR
    • ⑥ CPT
    • ⑦ C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