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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구약관상 담보위험

ICC(A/R)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ICC(W/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합니다.

ICC(FP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ICC(FPA) : 담보위험, 담보여부(A/R, WA, FPA) 로 구성된 표
담보위험 담보여부
A/R WA FPA
화재, 폭발 O O O
본선,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O O O
육상용구의 전복, 탈선 O O O
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물이외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O O O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 O O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O X X
공동해손희생손해,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O O O
투하 O O O
갑판유실 O O X
빗물 O X X
선박 외부로부터 호수, 강물의 유입 전손 O O O
분손 O O X
본선, 부선에의 선적, 하역 작업중 매포장당 전손 O O O
면책위험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
  • 항해의 지연을 근인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통상의 손해 및 자연소모
  • 포장의 불량 또는 부적합에 의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