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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적하보험 | e-cargo

상품안내

신약관상 담보위험

ICC(C)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 화재 또는 폭발
  •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도는 탈선
  •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 공동해손희생
  • 투하
ICC(B)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에 추가하여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분화 또는 낙뢰
  •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ICC(A)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약관상 담보위험 : 담보위험, 담보여부(ICC(A), ICC(B), ICC(C)) 로 구성된 표
담보위험 담보여부
ICC(A) ICC(B) ICC(C)
화재, 폭발 O O O
본선,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O O O
육상용구의 전복, 탈선 O O O
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물이외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O O O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 O X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O O X
공동해손희생손해,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O O O
투하 O O O
갑판유실 O O X
빗물 O X X
선박 외부로부터 호수, 강물의 유입 전손 O O X
분손 O O X
본선, 부선에의 선적, 하역 작업중 매포장당 전손 O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