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 부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양식 다운로드
전화, 우편, FAX로 접수 신고양식 다운로드 (한글뷰어를 설치해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다운로드 : 전화, FAX, 주소로 구성된 표
전화
02-730-6363
FAX
02-3702-9730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보험업무부
신고 결과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