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율공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공시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관련 유의사항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⑦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상품은 보험상품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②항 별표4에 따라,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분류(2개)와 소분류(9개)로 구분하여 해당 분류별로 비교공시하였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관련 유의사항
기준일자 : 2024년 9월 2일
본 비교·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별표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한 것으로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시 환급여부,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저희 MG손보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하는 자료는 기본예시의 하나일뿐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계약의 유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간의 계약체결내용 등에 따라 비교공시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