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기
혹시 가입하고 잊고 있는 보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휴면 보험금 쉽고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단, 상법개정일(2015.3.11) 이전 발생분은 2년 적용)
휴면보험금 조회방법
- Step.01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 Step.02 휴면보험금 조회
- Step.03 휴면보험금 존재 시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지급 신청
- Step.04 은행계좌로 입금
1.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조회하기"란 클릭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공동인증서 필요)
-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보기
- - 은행, 우체국, 생명-손해보험,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며,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1.1 이후 발생분만 조회됩니다.
- -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휴면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1588-5959)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재단 출연대상인 휴면보험금(4. 참조)은 유선상 업무처리가 불가하오니,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를 지참하여 지점 방문신청 바랍니다.
3.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4. 휴면보험금 재단설립에 관한 출연
-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휴면보험금 중 발생년도 익익년도까지 고객님께서 수령하지 않으신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舊.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고, 재단은 이를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등에 지원합니다.
- 동 법률에 따라 재단에 출연될 경우에는 출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안내문발송)를 해드립니다
5. 재단 출연된 휴면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 소액(건별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건별 50만원 초과)의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당사로 접수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접수 통보하여 재단에서 일괄지급 처리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류접수 후 재단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