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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A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 3)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 시기·횟수 제한 없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 집단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표
개인 소득/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상기사항 이외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사항 이외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대출담당부서(02-2184-4362)로 문의
  • 신청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분증

    신청 사유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 등)

    증빙서류 종류, 제출방법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개별 안내

심사 및 통보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E-mail, SMS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