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되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환급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되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가입 회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가입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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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안내 및 환급 조치 (예 : 사고발생시 당사 → 계속하여 당사 가입자, 당사에서 안내 및 환급 조치) |
현재 회사가 과거 회사에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 (예 : 사고발생시 당사 → A사 → 현재 B사가 A사에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