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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에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 방카슈랑스보험 등을 정상 납입하고 계신 고객 단, 아래의 경우 대출 불가
적립부분 환급금의 90% + 보장부분 환급금 및 선납/미경과보험료의 60% 단, 갱신형 상품은 적립부분 환급금의 60%적용, 방카슈랑스보험은 선납/미경과 보험료의 90%적용
해당보험계약 만기일까지 단, 개인연금보험은 연금개시일, 납입만기<보험만기 상품의 경우 납기만기일 적용
4.15% ~ 7.0% (해당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전통형상품의 경우 예정이율) + 1.5% 또는 2.0%)
연체제도 폐지(2010.10.01 이후) -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 적용 전면 폐지(단, 2010.9월말 이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별도 부과) (이자는 매월 납입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 시 미납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거나, 복리이자 부과 등 일체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장기간 미납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